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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산업은 기술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국립식품박물관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 신설
  • 식품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 식품산업 대중화 및 한식 신수요 창출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넘어 서빙로봇 및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이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식품산업과 문화ㆍ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식품의 역사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식문화의 확산을 통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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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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