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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은 방역 기준을 어기면 깎이게 됩니다. 방역을 잘한 농가가 감액을 일부 면제받더라도 최종 보상금이 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보상금 상한선을 90%로 높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방역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적용되는 최종 보상금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
  •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전 및 방역 참여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후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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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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