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따른 예우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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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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