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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산 근처의 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문화유산 주변을 변경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허용
  • 사전 허가 원칙에서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변경
  • 문화유산법 제35조 제6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에 인접한 문화유산이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을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름. 이에 따라,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따라서 현행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조항에 제6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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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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