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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의 재배 면적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또한, 재배 면적을 조절하느라 농가 소득이 줄어들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재배면적 조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의무화
  •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시 대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농업인들의 영농권,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타작물 전환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법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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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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