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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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과 주변 지역을 돕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특별법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노후 산업단지 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내 관련 조항 신설
- 특별법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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