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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소의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필수 업무에 경로당 방문 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를 독립된 항목으로 새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보건소 필수 업무에 경로당 방문 진료 항목 신설
  • 경로당 대상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 추가
  • 지역사회 노인 대상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책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경로당 방문 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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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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