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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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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워 기업을 지원하고, 기후테크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여 기후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후테크 정의 및 성과 기반의 가치평가 체계 도입
  • 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
  • 기후테크 전문투자조합 도입 및 금융·세제 지원 근거 마련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설치 및 신속한 인허가 절차 마련

제안이유 기후테크는 기후적응, 기후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집합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선 기후테크 산업화와 이의 확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 경제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함. 또한 기후테크기업과 혁신기업이 창출하는 감축효과 또는 적응 기여도를 “기후테크성과”로 규정하고, 이를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기후테크가치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과 기반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후테크기업 육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기후테크성과 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화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기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기후테크기업과 혁신기업의 제품ㆍ서비스 및 보유한 기술이 창출하는 기후테크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ㆍ실현가능성ㆍ검증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며, 환수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함. 아울러, 기후테크 전략사업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기후대응기금 등 특별회계ㆍ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함. 또한 연구개발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시책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아.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기술ㆍ인력ㆍ정보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해외시장 조사ㆍ연구, 국제행사 개최, 현지 진출 자문 등 구체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확산 기반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기준ㆍ요건 부재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함. 또한 복수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증 및 사업화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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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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