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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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라도 특정 채권자들에게는 직접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를 없애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막고 채무자의 일상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채권자의 직접 연락 금지 전면 확대
-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 기존 예외 대상 삭제
- 채권 추심자의 불법 행위 및 권리 남용 방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침해 발생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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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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