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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해도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그 최종 결정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성폭력·성희롱 등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사실 통보 의무화
  • 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보 절차 마련
  •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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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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