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1
이 법안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ESG 관련 성과와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 신설
- ESG 공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기업의 ESG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는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ESG 성과와 위험 요소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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