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병원의 광고를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동물병원 운영자가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광고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과대 광고로 인한 동물 보호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동물병원의 거짓 광고 금지 의무화
- 동물 진료 광고 사전 심의를 위한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동물 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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