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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어항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캠핑과 취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투기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어항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어항구역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및 야영 행위 금지
  • 금지된 장소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8호 및 제6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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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