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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 자료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이 공유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세청 소득 자료 제출로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대체
  • 사업주의 중복 신고 의무 폐지를 통한 행정 부담 완화
  •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국가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의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소득자료를 신고받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 따라서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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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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