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 장애 등 통신사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통신사의 잘못으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어떠한 명칭의 비용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통신사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를 법률에 명시
- 통신사 귀책 시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등 경제적 부담 면제
- 통신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귀책사유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여 통신시장 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2조의20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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