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내에서 외국 항공기를 정비할 때 정비업체에 대한 인증 의무가 없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항공기 정비업체도 국내에서 정비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항공기 정비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외국 항공기 정비업자의 정비조직인증 의무화
  • 국내 정비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 절차 도입
  • 외국 항공기 정비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의 경우 감독 체계가 명확히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 법인(페이퍼컴퍼니 등)에 정비를 위탁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