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보행로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시공원은 딱딱한 재질로 포장된 곳이 많아 맨발로 걷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을 조성할 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정비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의무 강화
- 공원조성계획 내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정비 항목 추가
-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 환경 확충 및 시민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이나 일상 생활권 주변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는 대부분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 등의 보행로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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