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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연장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계속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혜택을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유지
  • 비과세 혜택 적용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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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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