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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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교육의 질과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원활하게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
- 교원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시책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교원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원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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