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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피고인이 재판에 두 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아야만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재판에 총 두 번만 나오지 않아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로 재판을 늦추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 총 2회 불출석 시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가능
  • 고의적 재판 지연 방지 및 절차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9%에 달할 정도임. 이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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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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