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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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하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물류창고업자에게 계획서의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기관이 이를 점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창고 내 화재 예방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기준 마련
- 물류창고업자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이행 의무 부과
- 관계 행정기관의 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명령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적인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음.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된 사항도 상당 부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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