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 센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행정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센터에 나누어 구축하고, 예비 센터에서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장애 시에도 행정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통합 구축하도록 의무화
-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도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계 마련
- 데이터센터 장애 시 서비스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에는 데이터센터만 가동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는 대기 상태로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장애 발생 시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를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국민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ㆍ구축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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