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장소에서 흉기 등을 휴대하고 이유 없이 타인을 공격해 살인이나 중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범죄 가중처벌 신설
- 살인·치사 및 중상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무차별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무차별 범죄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신질환, 개인적 불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형법」상 뇌물죄,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등에 대해 특정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무차별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해자와 연관성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ㆍ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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