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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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폭염 및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 조치 의무화
-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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