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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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 절차를 개선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 이용자들이 미리 알지 못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보고 의무를 통보 방식으로 변경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14일 전 이용자 통지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안 제36조) 나.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9.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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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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