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24시간 이내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의 종류나 기간 등을 변경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여 계엄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계엄 선포 시 24시간 이내 국회 동의 의무화
- 계엄의 종류·기간·지역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 신설
- 대통령의 군사법원 재판권 연기 권한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재함. 특히,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종류,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2,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