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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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직능인과 직능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경제활동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직능인 및 직능단체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직능인에 대한 교육ㆍ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적ㆍ경제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재하여 직능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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