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4
현재 농산물을 수확 전 미리 사고파는 포전매매는 서면 계약이 의무지만, 실제 계약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전매매 계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포전매매 계약 시 거래 신고 의무화
- 표준계약서 사용 당사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포전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포전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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