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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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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세포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 치료를 연구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제조된 인체세포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 인체세포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여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확대
  • 세포처리시설 업무에 해외 인체세포 등의 수입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ㆍ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희귀ㆍ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등의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세포처리시설의 업무가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ㆍ처리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체세포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조ㆍ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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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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