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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력망이나 데이터센터 같은 기반 시설을 만들 때, 국내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요를 늘리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 시 국내산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신설
  •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요 창출 및 국가·경제 안보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의 경우 보안이 핵심사항임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수요 창출 및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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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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