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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품 기업들의 기술 전환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돈을 내면,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 기금 출연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근거 마련
  • 203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액 공제 제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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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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