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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라도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훈법에 의해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미 안장된 후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에게 다른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
  •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다른 장소로 이장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4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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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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