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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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 규정은 있지만, 경영 위기나 폐업 등에 대비한 정책보험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전을 돕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 정부의 소상공인 보험료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며, 그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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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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