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 관련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이미 사전 검토를 거쳤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나 도로 건설 등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교통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 관련 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도시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 대상 포함
-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한 사업 지체 및 무산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의 사전검토 등 장시간을 거쳐 시행계획이 수립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착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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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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