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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법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임기제 공무원만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비자발적으로 전역할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 후 재취업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 본인 의사에 따른 자율적 고용보험 가입 제도 도입
  • 비자발적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 및 구직 활동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군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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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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