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6
현재는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때 그 물건의 가치만큼만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의 범위를 전체 상속세의 30%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문화유산을 급하게 팔지 않도록 돕고, 국가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유산 물납 가능 세액 한도 확대
- 전체 상속세의 30%까지 물납 허용
-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 방지 및 보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인해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해외에 급매하는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의 한도를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이 보유한 문화유산 등의 가치가 전체 상속세액에 대비해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물납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우수한 문화유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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