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은 자율 신청 방식이라 참여율이 낮아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진료 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 의무화
-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진료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리 체계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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