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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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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액은 그보다 훨씬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급업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실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원칙을 정합니다. 다만, 피해 규모나 위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유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3배로 원칙적 고정
  • 법원의 재량에 따른 배상액 감액 요건 구체화 및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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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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