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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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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과 교직원이 예방과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활동 중 안전 조치를 다한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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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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