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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지역 주민과 학생 등을 위한 체육 정책만 다루고 있어 유아를 위한 체육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체육 시설을 늘리고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아 체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유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체육 진흥 시책 마련 의무화
  • 유아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근거 신설
  • 유아 체육활동을 위한 비용 및 시설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그런데 미세먼지·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놀이·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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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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