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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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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병원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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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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