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3
현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할 수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처벌 가능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주인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지위가 개인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이 행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법인대표 포함)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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