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9
현재 군인 등이 전사하거나 순직하면 유족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군인 본인의 청구권과 별개로 인정하여,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군인 등 유족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군인 본인의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를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에 따른 배상 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함 하지만 사망자가 군인 등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그 유족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그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음.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므로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