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은 종사자들에게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하지만,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핵 검진을 마친 뒤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결핵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결핵 검진 실시 현황의 지자체 보고 의무화
  • 결핵 검진 이행 점검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으로,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감염력이 높은 질환임. 현행법은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ㆍ학교ㆍ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4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