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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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위력을 이용한 간음은 처벌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를 간음하는 경우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수사 중인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 종사자의 수사 대상자 간음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간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발생한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해당 검사를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죄목이 없음. 이에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의2 신설 및 제30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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