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개정
-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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