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박충권의원 등 11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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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개정
-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1.08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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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6.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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