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 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수입 식품처럼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도 위해 성분 확인과 반입 차단 등의 안전 관리 조항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직구 화장품 관련 안전 관리 조항 신설
- 위해 성분 포함 화장품의 국내 반입 차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는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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