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경비는 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경호경비대를 국회 내에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 신설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경호 기능 강화
- 국회 내부 안전 및 질서 유지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나 국회의장 공관의 경비, 나아가 국회 외곽에 대한 안전이나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는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의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