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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처럼 기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노동약자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노동약자가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계약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실업 등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여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장
  •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질병·실업 등 위기 대응을 위한 공제회 설치 지원

제안이유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만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퇴직공제와 같은 복지 제도가 미흡하며,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고, 계약서 미작성 관행으로 권익 침해의 위험이 높음. 영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복지와 안전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이해 대변 및 소통 체계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아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더불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약자가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다. 노동약자가 질병, 상해, 실업 등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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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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