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는 지목 체계가 2002년 이후 변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이를 나타낼 지목이 부족하고, 에너지원 변화로 주유소용지라는 명칭도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지목을 신설함으로써 국토의 용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 관련 시설 증가를 반영한 새로운 지목 신설
  • 에너지원 다양화에 따른 주유소용지 명칭의 대표성 개선
  •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춘 효율적인 국토 용도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전ㆍ답ㆍ대 등 28개 지목으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음. 이러한 지목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토지개발행위의 인ㆍ허가 기준 등 토지행정에 활용되고, 국토의 용도별 규모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지목에 따라 각종 토지관련 세금ㆍ부담금 부과, 토지보상 평가 등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토지 정보이나 2002년 이후 지목 명칭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태임. 한편, 자동차 등록대수 2,600만시대에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거래장소, 터미널 등 자동차 관련시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자동차 관련 지목은 주차장이 유일하며 자동차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목이 부재하고, 주유소용지의 경우 에너지원이 유종에서 수소, 전기 등으로 다양화되어 주유뿐만 아니라 전기충전소, 가스공급, 유류저장소, 태양광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시설들이 증가하여 더 이상 주유소용지라는 명칭은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시설의 증가, 에너지원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지목을 신설하여 국토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67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